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18세 이상 성인 대상…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점검
외교부는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여권 발급을 위해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두 차례 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수령을 위한 1회 방문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18세 이상 성인 중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국민으로 제한되며, 미성년자나 생애 최초 신청자 등은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접수 완료 후 임의 취소가 불가하며, 사진 규격 미달로 인한 반려 시에는 직접 환불을 신청해야 하는 등 몇 가지 핵심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정부24를 통해 신청하고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에서 교부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여권 수령 기관 변경은 신청 접수 완료 후에는 불가하다는 사실이다.
다만, 아래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는 신원 확인이나 서류 검토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거나, 특수 여권 발급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 변동이 발생한 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단, 개명 및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이 존재하면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및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5년 이내 1회 이상 분실 이력이 있는 자
또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정부24가 아닌 재외동포365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온라인 신청은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대상과 조건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처리 기간 및 기존 여권 반납 의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창구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였다는 점이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지정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대리 수령은 불가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최초 신청 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여권 발급 신청일부터 수령까지의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 8일(국내 기준)이 소요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어 기존 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이틀(2일) 정도 추가 소요될 수 있으며,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신청자는 진행 상황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하거나, 정부24의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 발급상태 조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새로운 여권 수령 시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반납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신규 여권 수령이 불가능하다. 또한,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전 모든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엄격한 사진 규정 준수 및 반려 시 환불 절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여권용 사진 파일 제출이다. 신청자는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권장 규격은 413 x 531 pixel이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의 사진만 신청 가능하다.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은 심사 과정에서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을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이라도 폐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 품질 및 안면 비교 실패 횟수가 24시간 내 10회를 초과할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 진행이 제한되며, 마지막 시도 실패 후 24시간 이후에야 다시 접수할 수 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반려 시 수수료 환불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이 사진 규격 미달 등의 사유로 심사 시 반려된 경우, 신청 수수료 환불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 수단 선택을 위해 신청자가 직접 환불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정부24의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 금액을 확인하고 환불 수단을 지정하여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아야 한다. 이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환불해주지 않으므로, 반려 통보를 받은 즉시 환불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이 경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여권 수령 가능일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행정 편의성을 크게 높였지만,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원활한 발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