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5인 미만 사업주 제한 불합리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예방접종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을 상시 5인 미만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그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6월 29일, 7월 5일, 7월 7일 의협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역사회로의 급격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 등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9419호, 23.5.19. 공포 및 )됨에 따라 예방접종의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의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차원에서 입법예고되었는데,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를 상시 5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장협은 “감염병예방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사업주를 아무 이유없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불합리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병원장협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중소병원 중 어느 누구도 유급휴가비 지원이라는 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을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제한할 경우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오히려 상대적인 역차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할 것이다. 이에 병원장협은 그 기준을 상시 근로자 200명 미만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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