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 글로벌 확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와 성공 전략 분석
정부가 선정한 17대 신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입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이 제도는 무분별한 유치 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 시장의 질서 혼탁을 방지하고, 한국 의료 서비스의 대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는 단순히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진료 예약 및 계약 체결 대리, 진료 정보 제공, 교통 및 숙박 안내 등 진료 관련 편의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치 행위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자본금, 보험 가입, 전문 인력 보유 등의 엄격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등록제도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유치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어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영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신성장 동력,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의 범위와 정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는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부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는 상담 및 진료 예약을 받거나, 유치사업자 또는 해외 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외국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설하고 SNS를 운영하여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유치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국제 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 예약이나 상담 등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진료 예약 체결에 해당하여 유치 행위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담 간호사나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편의를 제공하거나,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위해 상품을 개발하고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행위 역시 유치 범위에 속한다. 특히 의료 광고의 경우, 보세판매장, 국제공항, 무역항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외국어 광고가 허용되며, 컴퓨터나 화상 통신 등을 이용해 국외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 및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유치 행위다.
2025 최남단 방어 축제 : 놓치면 후회할 제주 최대 해양 축제 완벽 가이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요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보험 가입 금액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종합병원 이상은 2억 원 이상, 병·의원은 1억 원 이상의 배상한도액을 충족해야 하며, 보장 범위에 외국인환자가 반드시 포함됐는지 확인이 필수다. 의료기관은 등록 신청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그리고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치사업자는 의료기관과 달리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국내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유치사업자는 등록 신청 시 등록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이 명시된 정관과 자본금이 명시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차대조표 또는 은행잔고증명서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된 유치사업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관광사업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까다로운 유치기관 등록 절차와 3년 유효기간 유지 전략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https://medicalkorea.khidi.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관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관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한 후, 유치기관 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등록 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며, 등록 처리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완료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유치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반드시 갱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등록 기간 중에는 등록 당시 갖추었던 전문의, 보험, 자본금 등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만약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게 된다.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고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등록 번호를 유지해야 한다. 사업을 중단할 경우, 폐업신고서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기발급된 등록증을 폐기하는 등록 말소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등록 취소되는 치명적 사유와 재등록 제한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은 법률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영위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한다. 등록 취소 사유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유치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이 아닌 무자격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 및 알선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국내 의료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미자격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 만약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만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유치기관은 등록 요건 유지뿐만 아니라, 유치 행위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등록 취소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치기관들은 법률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질적 성장 전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는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엄격한 등록 요건과 관리 감독은 미자격 기관의 난립을 막고 외국인 환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앞으로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예: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과 등)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국 의료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관련 문의
| 지자체명 | 민원대표전화 | 민원상담시간 | 담당부서 |
|---|---|---|---|
| 서울특별시 | 02-2133-9312 (강남구) | 09:00 ~ 18:00 | 보건의료정책과 |
| 02-2133-9676 (강남 제외구) | |||
| 부산광역시 | 051-888-3502 | 09:00 ~ 18:00 | 마이스산업과 |
| 051-888-3502 | |||
| 대구광역시 | 053-803-6454 | 09:00 ~ 18:00 | 의료산업과 |
| 인천광역시 | 032-440-2739 | 09:00 ~ 18:00 | 보건의료정책과 |
| 광주광역시 | 062-613-3782 | 09:00 ~ 18:00 | 로봇가전의료산업과 |
| 대전광역시 | 042-270-4021 | 09:00 ~ 18:00 | 의료정책과 |
| 울산광역시 | 052-229-3663 | 09:00 ~ 18:00 | 식의약안전과 |
| 경기도 | 031-8008-4343 | 09:00 ~ 17:00 | 의료자원과 |
| 강원도 | 033-249-2792 | 09:00 ~ 18:00 | 공공의료과 |
| 충청북도 | 043-220-3113 | 09:00 ~ 18:00 | 보건정책과 |
| 충청남도 | 041-635-2644 | 09:00 ~ 18:00 | 보건정책과 |
| 전라북도 | 063-280-2443 | 09:00 ~ 18:00 | 보건의료과 |
| 전라남도 | 061-286-5891 | 09:00 ~ 18:00 | 식품의약과 |
| 경상북도 | 054-880-3794 | 09:00 ~ 18:00 | 보건정책과 |
| 경상남도 | 055-211-5066 | 09:00 ~ 18:00 | 의료정책과 |
| 제주도 | 064-710-2333 | 09:00 ~ 18:00 | 보건위생과 |
| 세종특별자치시 | 044-300-5714 | 09:00 ~ 18:00 | 보건정책과 |

당신이 좋아할만한 기사
인간의 눈은 녹색을 가장 잘 구별한다. 그 이유는? 진화의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