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로결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요로결석 환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건강보험 심사 기준에 발 묶이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증 중 하나로 알려진 요로결석 치료를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요로결석의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인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에 대한 심평원의 급여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빗발치면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자들이 증언하는 ‘극한의 고통'(연합뉴스 기사 인용)
요로결석을 경험한 이들은 그 고통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비유하며 비명을 지르곤 한다. 2년 전 이 질환을 앓았던 40대 김 모 씨는 당시의 끔찍한 통증을 회상하며, 마치 삼국지의 명장 관우조차 이 고통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유했다.
김 씨는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아도 전혀 듣지 않아 몸부림쳤다”며, “아내가 울며불며 뜯어말리는데도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을 정도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그날의 악몽을 생생히 묘사했다. 4년 전 같은 고통을 겪었던 30대 박 모 씨 또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업무 중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그대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요로결석은 통증 그 자체로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 활동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질환으로, 환자들은 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강보험심사 기준이 이들의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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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
의료 현장에서도 심평원의 모호한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임상적으로 필요한 체외충격파쇄석술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비급여 판단으로 환자들이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더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거나 결석의 크기 및 위치, 환자의 통증 정도 등 다양한 임상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개별 심사 건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 또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은 ‘혹시라도 심사에서 삭감될까 봐’ 충분한 치료를 권하기 주저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위축된 진료 환경은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보도로 드러난 문제점과 심평원의 답변
이러한 심각성은 8월 7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더욱 공론화됐다. 연합뉴스는 의료계와 환자들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불투명한 심사 기준이 요로결석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부담을 안기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심평원은 과거 비급여였던 체외충격파쇄석술을 2017년부터 급여화하면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한적인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동일한 결석임에도 어떤 경우에는 급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비롯해 의료계와 환자들의 지속적인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체외충격파쇄석술 급여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또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고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환자들의 부담과 미래를 위한 제언
하지만 이러한 심평원의 답변은 환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학적 타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의 임상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재정 효율성을 앞세워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처럼 불명확하고 경직된 심사 기준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고통을 연장시키거나, 심한 경우 신장 기능 저하, 요로 감염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급여 적용이 불확실해지면서 환자들은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급여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가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요로결석은 통증 발현 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질환이다. 단순히 행정적 기준에 묶여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방치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 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요로결석 환자들이 더 이상 불명확한 기준에 발목 잡히지 않고, 언제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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