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유명 연예인 연루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대리 처방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관리 감독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하여 불거진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사건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2025년 12월 8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와 수사 당국에 불법 행위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의료 시스템 관리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무면허자의 의료행위와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 대리 처방 및 유통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할 수 없으며, 두 요소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의료법상 면허를 갖지 않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음성적인 시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의료기관의 적법한 방문 진료로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법 제27조 위반: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규탄
의협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언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시술을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예측 불가능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의협은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은 적법한 진료와 완전히 구별되는 불법 행위이며, 이를 방문 진료의 형태로 포장하거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 시술은 감염 위험, 약물 오남용,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불가능 등 여러 측면에서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의협은 수사 당국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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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 및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의협은 수사 당국이 해당 약물이 비의료인에게 전달된 경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물이 도매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유출됐는지, 혹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 대리 처방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오남용 시 중독 및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품목이다. 의협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최종 당사자는 물론, 약물 유통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급책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의 관리 감독 책임 이행 촉구
의협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와 식약처에 대해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 영역은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실태 파악 ▲불법 대리 처방의 근절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시스템 재정비다.
특히, 의협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다.
제도적 허점 보완 및 전문가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요구
의협은 최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리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나아가, 의협은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자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전문가 단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의 정부 중심 징계 시스템으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정화 작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러한 자율징계권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와 함께, 보건당국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 강화 및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 윤리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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