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정부·의료계 진통
의협 총파업 절차 돌입, 정부, 모든 수단 동원하여 파업 막을 것
[더뉴스메디칼I전해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mohw.go.kr)는 지난 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증원 규모는 1천 500명∼2천명 수준으로, 2006년부터 3천 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확대될 전망이다.
의협의 반응은 강렬했다. 같은 날 이필수 의협 회장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회장 및 집행부의 사퇴를 밝혔다. 이 회장의 사퇴로,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본격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였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위한 수련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자체 조사 결과, 전국 140개 병원의 전공의 1만 명 가운데 88.2%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한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등 서울의 ‘빅5’ 병원, 국립대병원 17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차질이 빚어질 시를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
저는 3년 전 회원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14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선거를 통해 저를 당선시켜 주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또한 잠시 위임해 주신 그 위치에서 제가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 다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야 말았습니다. 따라서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셨던 대한의사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이필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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