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정지 행정처분 효력 발생 시점 불명확: 1심 완결 전까지 진료 지속 가능성 법적 쟁점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의사가 당장 내일부터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대진의(대체 진료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료 현장의 불안감은 크다. 행정처분 통지서에 정지 기간(3달)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효력 발생일이 빠져있을 경우, 의료인은 업무 지속 여부를 두고 심각한 법적 딜레마에 빠진다.
특히 거짓 청구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은 자격 정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강력한 제재를 동반하기 때문에, 대진의 고용 가능 여부는 의료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한다.

행정처분 효력, 통지일 아닌 ‘완결’ 시점부터 발효된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에 구체적인 효력 개시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통지서를 받은 즉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가 완결되거나 최소한 1심 판결이 내려져 처분이 확정될 때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법 해석이다. 즉, 통지서에 기간만 명시됐을 뿐 시작일이 없다면, 의료인은 1심이든 완결이든 법적 다툼의 종결 시점까지는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해석은 의료인에게 일시적인 시간을 벌어줄 뿐, 처분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면허정지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진료를 지속하더라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정지 기간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인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법적 대응과 동시에 업무 중단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거짓청구 면허정지, 대진의 고용이 불가능한 이유
가장 심각한 쟁점은 면허정지 기간 동안 대진의를 고용하여 의료기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과 달리, 거짓 청구와 같은 중대한 사유로 인한 면허정지는 대진의 고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측에 따르면, 의료법 제66조 제1항 7호는 개설자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면허정지 처분은 단순히 개인의 자격 정지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 처분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짓 청구와 같이 의료기관 운영의 불법성이 인정된 경우, 개설자가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당연히 그 개설자가 대진의를 고용하여 의료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심평원은 거짓 청구로 인한 면허정지 시 개설자는 의료업을 할 수 없어 대진의 고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해당 처분이 의료인의 자격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정지시키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성민 하이메디파트너스건강보험컨설팅 대표는 “면허정지 통지서에 효력 개시일이 빠져있어도 거짓 청구 사유라면 개설자 의료업 정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대진의를 고용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는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면허정지 기간 중 대진의 활용 시 가중 처벌 위험성
의료인이 면허정지 기간 동안 대진의를 고용하여 진료를 지속할 경우, 이는 법적 처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더욱 강력한 추가 처분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자격정지 기간 동안 대진의를 고용했다가 적발되어 추가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한다. 거짓 청구로 인한 면허정지는 의료인의 윤리적 의무 위반과 직결되므로,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는 추세다. 만약 면허정지 기간 중 대진의를 통해 진료를 계속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정지 명령 위반으로 간주되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
의료인의 법적 대응과 리스크 최소화 방안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의료인은 효력 발생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통지서에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거나 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허정지 처분 사유가 거짓 청구와 같이 의료업 정지를 동반하는 경우, 대진의 고용을 통한 업무 지속은 법적 위험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정지는 곧 의료업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대진의를 통한 운영 유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처분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한 폐업 또는 휴업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최청희 법무법인 CNE 대표변호사는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은 통지서 수령 즉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 절차가 완결되는 시점부터 발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