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갈등과 불신 조장 우려
의료인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 절차를 강화하는 취지로 제정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인 결격사유를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만 제한한 기존과 달리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의료인은 높은 신뢰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그들이 가진 신뢰와 책임감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기에 또한 기존 법 만으로는 강간 등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은 너무나 극단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 그 범죄와 의료인의 직무 수행과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했어야만 했다.
또한 이번 의사면허취소법이 꼭 지금 시점에서 통과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이 법안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격다짐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인들과 국민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과 의도가 인정된다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강제적으로 통과되는 것은 과연 민주적인가? 이를 통해 정말 의료인과 국민 사이의 신뢰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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