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현직 임원 5명 고발 이유, 의료법 위반 혐의
27일 정부(www.mohw.go.kr)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음 고발했다.
이번 고발로 인해 현재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 상황이 또다른 불씨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발장을 받은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이다.
고발이유는?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료법 59조 제2항 및 제88조) 위반죄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통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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