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이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의협 3대 의료현안 총력 대응 –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 시도에 강력 대응 방침 천명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입법 및 제도적 시도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의협은 특히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화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의원회 결정을 중심으로 범의료계 차원의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의료법 제27조 위반 논란: 한의사 X-ray 사용 법안 결사 저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 내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의협은 이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비상식적인 시도로 규정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제5항 역시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의협의 입장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이며, 현대의학적 진단 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면허체계의 엄격한 준수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의료체계 본질적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법안 발의 이전부터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를 중심으로 대응해왔다. 지난 4월에는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와 한특위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협회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지속적인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계의 엑스레이 사용 가능 주장이 법원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특히, 한의계가 인용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은 해당 사건 기기가 성장판 부위의 영상진단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내장 프로그램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공문과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왔다.
의협은 긴급하게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그리고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 개정안의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공동으로 요구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사들의 전문적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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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 붕괴 우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요구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와 관련하여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질의에서 위탁 의료기관 의사의 임상적 협조나 연계 없이 수탁기관이 단독으로 분리청구를 수용하는 방식이 진료체계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필수의료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 및 행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협은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이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해당 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층적인 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재 구성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의협은 위탁기관, 수탁기관, 그리고 각과 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료계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부서와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은 대부분의 검체검사 위탁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일차의료기관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책임론: 성분명처방 의무화 반대 및 대응
의협은 국가필수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빌미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이 문제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가 아닌, 국가 예산 투입 및 정책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 국가 과제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9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해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의협은 현재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내일 오전 중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 중이다. 의협이 진행하는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경험 사례, 우려되는 문제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당 설문은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대국민 설문조사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 역시 강화됐다. 의협은 공식 홈페이지, KMA TV, 의협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게재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단계별로 보도자료와 공식 입장문을 즉시 발표하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협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 강행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원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총회 결정 존중 및 범의료계 대응 조직 정비
의협 집행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9월 30일 시작된 국회 앞 1인 시위와 함께,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 및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계획 발표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최근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집행부는 대응 조직의 형태(집행부 구심점의 범대위 혹은 대의원회 산하의 비상대책위원회)와 관계없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 회원의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3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 대화와 소통을 기조로 의료 농단 사태를 매듭짓고 의료를 재건하겠다는 각오로 회무를 추진해왔다. 장기간의 의정 갈등으로 인해 대외적인 소통 환경이 어려웠던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제2의 의료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비해왔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수위를 달리하는 로드맵에 맞춰 국회 앞 1인 시위 등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펼쳐왔다. 의협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방법론을 대의원회 결정에 맡기고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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