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 김순열 판사 비판, “법복 벗고 정치 나가라”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가 전날 11일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따른 반응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면허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집행 정지할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임 당선인은 이 판결에 대해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 탄압 수단이며, 사법부가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판사는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라”고 촉구하며 “사법부의 권위 실추를 초래하는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고장을 제출해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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