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개편 등 정부 정책이 중소병원 경영에 가중시키는 부담을 시각화했습니다.
자동차보험 8주 제한, 한의계 ‘한의사 죽이기’ 주장 속 과잉진료 논란 가열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오랜 갈등이 다시금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경상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른 상반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 중에서도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계는 이번 개정안이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의사 죽이기’라며 강경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면허 반납 시도, 한의대 폐지 운동 예고, 삭발식 등 전례 없는 극단적인 형태로 저항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국민 여론을 자극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한의계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계의 과도한 행태가 자칫 환자의 건강권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한의사 집단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특위는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나, 이를 명분으로 삼아 극단적인 투쟁 방식을 불사하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책임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설적인 정책 논의보다는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다.
더욱이, 한의계가 ‘한의사 죽이기’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과잉진료 논란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한방 진료의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한방 진료의 현실과 환자 진료권 보호,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떤 해답을 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8주 제한 반대하는 한의계의 목소리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의계의 목소리는 뜨겁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보험이용자협회, 그리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7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집단행동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상해 12~14등급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를 초과하여 진료받을 경우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가해자측 보험사가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일갈했다. 환자의 상태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할 치료 지속 여부가 보험사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은 “국민건강 외면하는 8주 제한 철회하라!”, “보험회사 눈치 보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의료를 상품화하는 자배법 개악 즉각 철폐하라!” 등의 격앙된 구호를 목청껏 외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단상에 올라 “국민의 건강보다 보험사의 이익이 더 중요할 수 없으며,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단보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심사가 더 신뢰받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의료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부당한 시도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목숨과 건강을 담보로 보험사의 배만 불리려는 처사”라고 맹비난하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계는 7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진 것에 이어, 7월 29일에도 추가 집회가지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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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60% 차지하는 한방, 과잉진료 의혹 심화
한의계의 ‘한의사 죽이기’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와 관련한 한방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년째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는 이러한 의혹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 2조 7276억원 중에서 한방 분야가 무려 1조 6151억원을 차지하며 전체의 약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과 진료비인 1조 1051억원보다 약 5100억원이 많은 압도적인 수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방 진료비가 전년 대비 8.48%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전체 진료비 증가율 6.48%를 크게 상회했다는 점이다. 또한, 종별 환자 수 역시 한의원이 약 86만명, 한방병원이 약 79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방 진료에 대한 수요가 기형적으로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단순히 한방 진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분석이다. 오히려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진료 왜곡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는 것이다. 실제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지적을 통해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반복적 첩약 처방을 강요하거나, 경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입원 치료를 유도하여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는 환자의 온전한 회복이나 건강 증진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익을 우선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로 비판받고 있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국민 전체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환자 권익과 자정 노력의 필요성 강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계가 이러한 고질적인 과잉진료 의혹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정부의 합리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정치적 공격과 피해자 프레임을 자처하며 단체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특위는 진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를 지향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자극적인 궐기대회나 삭발과 같은 선동적인 수단과 결연한 제스처보다는 의료기관 내의 비정상적 진료 관행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문가 단체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한특위는 환자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의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침묵하지 않기를 강력히 기대하며, 이번 과잉진료 논란과 자동차보험 개정안 문제에 대한 환단연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환자 권익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환단연이 이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특위는 정부 정책이 환자의 권익과 의료인의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한 한의계의 대응이 의료인의 책임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자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 성숙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거듭 강조하며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개정안 논란,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한의계와 의사협회의 첨예한 논란은 단순히 법 개정 문제를 넘어, 국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 확보와 환자 중심 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개정안이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년간 의료계와 보험업계에서 끊임없이 지적돼 온 한방 진료의 과잉진료 문제와 그로 인한 자동차보험 재정 부담이라는 해묵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정부 역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환자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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