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무료… 방문·우편 신청 시 300원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소유자, 저당에 관한 사항 등 차량의 핵심 정보를 공시하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민원이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및 열람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와 제12조에 근거한 이 민원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즉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은 차량의 소유권 변동, 저당권 설정 및 해지, 정기 검사 유효기간 확인 등 차량 관련 법적 행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다. 민원인은 신청 목적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을) 등본·초본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채널별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상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민원은 신청 채널에 따라 수수료와 처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민원인이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등본 발급은 1건당 300원, 열람은 1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있다. 처리 기간은 모든 채널에서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다.
신청서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를 사용한다. 접수 및 처리 기관은 시·군·구 또는 시·도 차량등록사업소로 지정돼 있다. 민원인은 MyGOV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열람 민원사무의 수령물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의 법적 근거와 공시 정보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과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제12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이다. 이 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되며, 공시가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원부는 크게 갑(甲)부와 을(乙)부로 나뉜다.
갑(甲) 원부는 주로 자동차의 기본 정보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구체적으로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성명 및 주소),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이 서식의 간편 이름은 ‘자동차원부갑’이다.
을(乙) 원부는 주로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 즉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내용이 을 원부에 기록된다. 이 서식의 간편 이름은 ‘자동차원부을’이다. 따라서 차량의 법적 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갑부와 을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중고차 매매 시 저당권 유무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민원 신청 시 구비 서류 최소화 및 확인 절차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별도의 구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에는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다만, 민원인이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은 민원인의 서류 준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인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을 신청할 때 법령상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 법적으로 등록원부 열람이 허용된 자로 한정된다. 이들은 차량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발급의 장점과 유의 사항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은 수수료 면제 외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제공한다. 민원인은 언제든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원부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이는 바쁜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온라인으로 열람한 민원사무의 수령물은 MyGOV 내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자적으로 보관된다. 다만, 온라인 발급본이 아닌 종이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예: 은행 제출, 법적 증거 자료)에는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등을 이용해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은 차량의 현재 상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발급 목적과 필요한 원부의 종류(갑 또는 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초본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법적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개별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접수 및 처리 기관인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연락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