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었지만, 이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여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국민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중간 이상의 우울 증세가 확인된 사람(10점 이상)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 동네 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
이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알코올 중독이나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는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상담기관에서 발급된 의뢰서.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서 중간 이상 수준의 우울증 진단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자는 총 8회의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최소 50분 동안 진행되며, 상담사는 국가자격증 또는 인정받은 민간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 상담 횟수: 총 8회 제공.
- 상담 시간: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상담 종류: 상담은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제공하며, 자격에 따라 1급(8만 원) 또는 2급(7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 및 지원금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정부는 서비스 단가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지원 금액: 39만 2천 원에서 64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 본인 부담금: 소득에 따라 0원에서 최대 19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은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현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 접속.
- 공동/간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화면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 선택.
- 의뢰서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서비스 제공 기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본인에게 편리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약 443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공 기관의 위치나 서비스를 확인하려면, 사회서비스 포털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하반기부터 약 8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총 50만 명, 즉 전 국민의 1%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