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건보공단,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현실 반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무면허 또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건강보험 혜택 없이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상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 제53조와 제57조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낸 사고가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 청소년 운전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 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미성년자인 A 군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약 4000만 원의 치료비는 공단에 의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운행될 때 차량과 동일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모든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 제한의 경우,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 위반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심사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사고의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는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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