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부 의대 증원에 제동, 의대 증원 근거 제출 요구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일(화) 의과대학 전공의와 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의 근거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한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은 이달 중순께 내릴 것이며, 그 전까지는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재판부의 요구는 앞서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으나,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원이 늘어나면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 측의 주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재판부는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 자원의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엄격한 현장 실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집행정지 사건 결정 전에 서둘러 절차가 진행돼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증원 최종 승인 결정을 이달 10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 측은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의 근거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달 중순께 열릴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부 측의 자료 제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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