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요?
주거급여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복지 제도이다. 이는 단순히 집세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마치 거친 세상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 집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돕는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2014년, 기존의 복잡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체계에서 주거 급여를 독립시켜 개별 급여로 재편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는 주거 문제가 다른 생계, 의료, 교육 문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특성과 중요성을 지닌다는 인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총괄 관리하며, 주거 정책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고민과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주거급여가 도입된 배경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거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심화됐고,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는 일률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전월세 또는 자가), 가구 구성원의 특성, 그리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주거비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주거 환경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은 바로 ‘소득 기준’이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 기준)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재산(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공정하게 자격을 판단하는 정교한 자격 시험과도 같다.
주목할 점은, 주거급여 제도가 과거의 복지 제도가 흔히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변화로 평가받는다. 즉, 자녀나 다른 직계혈족이 충분한 소득이 있거나 부양 능력이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주거급여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대상자로 편입됐고, 이는 가족 간의 부양 갈등을 줄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가 불안정한 모든 저소득층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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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어떻게 지원되나요?
주거급여의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는 수급자의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첫째는 ‘임차 가구’를 위한 임차료 지원이다. 이는 전세나 월세 등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매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다. 이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주거비용이 높은 대도시 지역(급지)에 거주할수록 더 많이 책정된다. 특히 ‘급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 지역을 1급지로, 그 외 지역을 순차적으로 등급을 나누어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다. 이렇게 책정된 임차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돼, 월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고 가계의 재정적 압박을 크게 덜어준다.
둘째는 ‘자가 가구’를 위한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이다.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의 노후화나 안전 문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지원이다. 낡고 위험한 집을 고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손길이다. 수선유지비 지원은 주택의 노후 정도와 보수 필요성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도배, 장판 교체와 같은 경미한 수리부터 지붕, 벽체, 단열 등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과 관련된 대규모 보수 공사까지 다양한 범위의 수리가 지원될 수 있다.
이 지원은 대부분 실제 보수 공사(현물) 형태로 제공되어 전문가가 직접 시공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재원은 주로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되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함께 활용돼 주거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한다.

주거급여의 현재와 미래는?
주거급여는 지난 수년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더 나아가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왔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150만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저소득층 가구의 상당수를 아우르는 규모로, 대한민국 주거 복지의 핵심 축이자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월세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협에서 벗어났고, 노후 주택의 안전 문제로 인한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빈곤 완화와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거급여 제도 역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쟁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지급되는 급여액이 실제 주거비를 충분히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대도시의 가파른 임대료 상승 속도를 급여액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많은 수급 가구가 부족한 주거비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둘째, 임차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비해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보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셋째, 소득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여전히 주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 주거급여는 급변하는 주거 시장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급여 기준과 금액이 더욱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 잠재적인 수급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주거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누가 총괄 관리하나요?
주거급여는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되어 개별 급여로 재편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총괄 관리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보유 재산(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주거급여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다른 직계혈족의 소득이나 부양 능력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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