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협, 중소기업 기준 상향 및 응급의료법 과도한 규제 반대, 병원장협의회도 반대의견 제출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현실화와 응급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2025년 7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업종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다음 날인 7월 22일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했다.

보건업 중소기업 규모 기준 현실화 촉구
대한병원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보건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2015년 이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협회는 최근 누적된 물가 상승과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생산 원가 급증이 실제 성장 없이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 졸업을 야기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업종의 매출액 상한을 200억~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보건업이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현행 600억원 이하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명확한 구분을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업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특히 매출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종합병원의 평균 매출액은 약 1,100억원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평균 매출액 4억 5천만원과 비교해 약 24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 업종은 고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아 매출액이 늘어도 수익성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류를 산업 특성에 맞춰 세분화하고, 보건업의 평균 매출액 상한 기준을 2,400억원 이하 또는 최소한 개정안의 최대치인 1,8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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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현장 실정 무시한 과도한 규제 지적
대한병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미통보 또는 허위 통보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병원협회는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 상황과의 괴리성, 민원 발생 우려, 중복 업무 발생, 과도한 규제라는 네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협회는 응급상황 발생, 인력 변동, 당직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해 통보되는 정보와 실제 응급실 현장 상황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응급환자 수용 능력의 경우, 단순히 가용 병상수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러 임상과의 상황과 즉각 조치 가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므로 상당수의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도착 시점에는 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커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 응급의료기관은 이미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의 가용 병상수를 15분에서 1시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송하고 있어, 개정안은 중복 업무를 야기할 것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병원협회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이미 보조금 및 응급의료 수가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의 범위가 모호하여 기존 정보와 환자 도착 시점 상황이 다를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병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병원장협의회 또한 같은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이용 편의성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안된 정보 공개가 현행 응급의료기관의 재정 및 경영 안정성, 의료인력 수급 및 관리, 운영 효율성 및 규제,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내 역할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 공개로 인한 특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심화 가능성은 응급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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