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저해 요인, 정부 부처간 엇박자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1일 보건복지부, 법무부, 보건산업지흥원에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원장협은 “중소병원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에도, 유독 제도권에서 소외된 적이 많아 병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중소병원이 어려운 병원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뛰어 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병원장협의 판단이다. 대표적인 예로 “보건복지부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적 성과 창출과 한국 의료 위상 강화를 취하려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나 산하 출입국 관리소”의 지나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사증 발급 제한)를 시행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병원장협은 “외국인 환자의 경우 3개월 의료 관광 비자로 입국하게 되는데, 비자 연장시 반드시 환자가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 비자 연장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정식 절차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환자마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 있다 “고 지적하며, “수술 등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려운 외국인 환자의 경우 병원진단서 만으로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촉구
병원장협은 또한 “우리나라 중소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현행 외국인 환자 유치 제도는 의원이나 중소병원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는 규모, 인지도 등 모든 측면에서 애당초 경쟁이 되지 않는 불균형 상태이며, 이에 “외국인 환자들에게 중소병원의 인지도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소병원 외국인 코디네이터 무상 지원, 현지설명회, 현지 간담회 등 무상 지원 등 다양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병원장협은 “대학병원이 우리나라 중증 환자 진료 외에 외국인 환자 진료까지 매진하여 의원이나 중소병원과 경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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