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중소병원 운영 안정성에 심각한 치명타 초래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31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으로 인한 중소병원 운영 안정성 담보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이 피상적으로는 의사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보이지만, 중소병원 운영에 심각한 치명타를 초래할 뿐더러 심할 경우 폐업까지 야기하는 법이라는 것이 병원장협의 입장이다.
병원장협은 “실제 병원은 높은 노동집약도로 인해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며,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인해 병원장이 언제 어떻게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사 개인이 개설한 대다수 중소병원들은 병원 운영에 심각한 불안정성에 내몰릴 것이고, 이는 병원에서 근무하 많은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읍소했다.
복지부 차원의 각고의 개선 노력 필수
병원장협은 “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각고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되더라도 중소병원의 병원장 및 직원의 직업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중소병원의 의료법인화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강구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19일 공포된 의료인 면허 취소 및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로 확대한 개정 의료법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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