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필수의료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법적 근거 마련됐다
지속적인 지방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기존 진료량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 특히 중증·응급, 소아·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추진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025년 9월 1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행위별 수가제도의 보완을 넘어선 근본적인 보상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의 질적 개선과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차등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의료기관이 겪는 운영 난관을 해소하고,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을 고려한 보상을 강화하여 지역 필수 의료를 안정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행위별 수가제, 지방 인구 감소와 맞물린 한계점
현재 국내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 진료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방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전남(22개 시군구 중 16곳, 72.7%)과 경북(22개 시군구 중 15곳, 68.2%)을 포함한 전국 89개(전체 226곳 중 39.4%)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 유출과 의료기관 폐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진료량 감소로 인한 수입 저하가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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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통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 공급 및 이용 체계 개선과 의료 질 향상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의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하기 어려웠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 시간 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정 필수 의료 분야 및 취약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비용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 진료비 심사실적 분석, 드러난 지역 간 격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3년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건수)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경기도는 42.2%, 인천은 32.2% 등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지역에서 진료비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전남은 4.9%, 경북은 6.4% 증가에 그쳐 지방과 대도시 간 의료 서비스 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 한계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로 분석됐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미래 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
김선민 의원은 현재의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 현상이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별 수가 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행위별 수가 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증·응급, 소아·분만, 취약지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의료 생태계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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