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6시간 만에 전격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4시 26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발표 직후 열린 긴급 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며 계엄 정국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불거진 헌정 체제의 위기와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55분의 혼란: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권의 긴급 대응
비상계엄 선포는 전격적이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였으며, 그 실행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라며 계엄 선포의 이유를 밝혔다. 계엄령은 전역의 군사적 통제와 언론·집회·정치활동의 전면 금지를 포함하며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근거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사령부는 즉시 구성됐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오후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 활동이 중단되었다.
한편,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속속 모였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의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의 출입을 막자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으며,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수는 자정을 넘겨 190명에 달했다. 결국 새벽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헌법적 논란: 위법과 절차적 하자의 공방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과 계엄법상의 절차적 위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엄법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절차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해제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는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했지만,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번 사태에서 국회의 결의와 국무회의 의결 간의 시차가 발생하며 체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참모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대통령실 내부의 혼란도 이어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들이 이날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반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 자체가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겨진 질문들: 계엄 해제 이후의 과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산적하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적 위법성, 헌정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비상 조치의 요건과 한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가 헌정 체제의 위기를 반영한다고 우려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 간의 상호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혼란 속 대한민국의 향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현대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계엄 해제가 이루어진 만큼, 정치권의 후속 조치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헌정 체제의 안정성과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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