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태 점검 및 시스템 개선,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공백 방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미혼부 자녀를 포함한 출생 미등록 아동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이가 출생신고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법적 절차 지연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모든 아동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

출산장려금 미수급 사례 발생, 제도 개선의 배경
이번 관계부처 협력 방안은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실제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어, 미혼부가 법원의 친자 확인 절차를 거쳐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하는 데 무려 28개월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 이 미혼부는 법원 절차 진행 중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끝내 장려금을 수급받지 못했다.
다만,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복지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 전산관리번호 활용 내실화로 복지 공백 최소화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 활용을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핵심적으로 강화한다. 아이가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지자체에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아동수당, 의료비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전산관리번호 활용 실적이 높은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활용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중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미 1월 23일에 열린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 및 유권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복지사업 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전산관리번호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1호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 복지 사업에도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산관리번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및 행안부, 법적·행정적 기반 구축에 나서
법무부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출생통보제(2024년 7월 시행 예정) 도입과 함께,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아동이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위임 사무, 국고 보조 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며, 정량 및 정성 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반영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역할과 운영 원칙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예: 행려환자, 출생 미등록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 개인정보 보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산관리번호 발급자는 3,699명이며, 이 중 1,908명이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했다.
이 번호는 ▲사회보장급여 책정, ▲보장시설 입소 신고, ▲의료기관 진료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사용된다. 사용 기간은 대부분 1일에서 3개월 이내로 제한적이며,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제공 가능한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서비스 이용권, 첫만남이용권 등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포괄한다.
전산관리번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정보가 아니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발급된다는 운영 원칙을 따른다. 특히 중요한 원칙은 복지 제공의 보편성이다.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이용한 급여 지급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중 수급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부처 간 협력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번 협력 강화를 통해 행정적 이유로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가 고통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세심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법적, 행정적, 시스템적 보완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