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란’ 재점화… 의협·정치권 “재정 우선순위 위배”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지시하자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정된 건보 재정을 중증 질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야권에서는 ‘재정·우선순위’ 문제를 들어 ‘모(某)퓰리즘’ 논란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용 대상과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절차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의는 이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연장선으로 평가되며, 건보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적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탈모도 병의 일부”… 횟수·총액 제한 방식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젊은 세대가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인식을 언급했다. 그는 탈모를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해 무한대로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비용 문제 관리를 위해 “횟수나 총액 제한” 등 관리 장치를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이는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 및 야권, “중증 질환 우선” 반발… ‘모퓰리즘’ 논란 제기
대통령의 지시가 알려지자 의료계와 정치권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암 등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재정 여건과 의료적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며 ‘모퓰리즘’ 논란이 확산됐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탈모가 생계와 직결될 수는 있어도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희귀·난치질환자 지원, ‘무약촌’ 해소,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산적한 보건의료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했다.
과거 2022년 대선 당시에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초저출산 시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영유아와 생명을 위협받는 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접근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가 논의되는 것은 우선순위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유전적 탈모 재정 영향 분석 착수… 절차대로 검토 방침
복지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탈모 치료제 급여 확대 방안을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원형탈모 등 의학적 사유의 탈모는 이미 지원 범주에 있으나, 유전적 탈모의 경우 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현행 급여 적용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유전적 탈모까지 급여화할 경우 재정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청년층에게 탈모 등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급여 확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정 추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탈모 치료 급여 확대 검토와 함께 경증질환 및 과보상된 수가 조정, 과잉의료 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역시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다.
의협, 특사경 확대 및 응급실 문제에 우려 표명
한편, 의협은 탈모 건보 논란 외에도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공단은 수가 계약·진료비 지급 및 삭감의 이해관계자”라며, 공단에 강제 수사권이 더해질 경우 방어적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급실 환자 미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 원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면책 확대와 국가 차원의 이송 지원체계 마련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지시를 계기로 탈모 급여화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논의가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탈모 치료 급여 확대 검토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료적 필요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전적 탈모의 경우 미용 목적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아, 적용 대상과 관리 장치 설정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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