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한국산 의약품 25프로 관세 위협, 기존 15% 상한 합의와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1월 26일(현지시각)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한국산 의약품 25% 관세 위협을 공개했다.
이 발언은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는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상한선을 15%로 합의했던 기존 한미 무역협정 내용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어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에 즉각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관세 인상 배경: 무역협정 불이행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관세 인상의 배경으로 명확히 들었다. 인상 대상 품목으로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그리고 의약품이 명시됐으며, 기존 15%로 적용되던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2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언은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약품 부문은 현재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영역이기에 이번 발언의 파장이 크다. 의약품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직 공식적인 조사 결과와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 인상’ 발언은 사실상 현재의 무역 환경을 무시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약품 관세, 기존 한미 합의는 15% 상한
이번 25% 관세 위협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작년 11월 양국 간 합의된 무역협정의 내용과 명확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2025년 11월 13일자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에 공개된 한미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는 의약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은 한국 원산품에 대해 15%를 넘지 않는 232조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이는 향후 232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상한선을 15%로 제한한다는 의미였다.
한국 대통령실 역시 2025년 11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내용을 확인했다. 당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으며,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언급됐다. 이처럼 작년 양국 정상 간 합의는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의 상한선을 15%로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합의는 자동차 및 목재 제품에 기존 부과되던 관세(일부 25%로 알려졌던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의약품에 대한 미래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현행 무관세 유지 중, 즉각 25% 적용은 난항 예상
현재 한국산 의약품은 미국 수입 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계획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즉각적인 25% 인상’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232조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가 공식화돼야 한다. 만약 이 절차를 거쳐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기존 한미 무역협정의 합의 내용에 따라 최대 15%의 상한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거나 무역협정 재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의약품 관세가 15%를 넘어 25%까지 인상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국내 바이오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 무역협정 수정 가능성 주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미국 무역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풀이된다. 한미 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향후 무역협정 수정이나 파기를 통해 25%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화와 자국 생산 장려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압박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아직 의약품 및 원료 수입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즉각적인 25% 관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합의된 상한선을 무시하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향후 미국의 무역협정 재검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바이오 업계는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더불어 향후 정계 변화에 따른 무역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