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토록 한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
18일 한의사가 뇌파계로파킨슨병·치매 진단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0년 만에 내린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자 같은날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병원장협은 성명서에서 “파킨슨병과 치매(이하 파킨슨병 등)는 중증 신경질환으로, 환자들과 그 가족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며,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병원장협 또한 “뇌파계는 뇌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파킨슨병 등에 대한 진단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단순히 뇌파계만으로는 파킨슨병 등과 같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조차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물며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 병등을 진단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 병원장협의 입장인 것.
병원장협은 특히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서, 뇌파계의 개발 및 제작은 모두 현대의학자들에 의해 현대의학적 이론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이에 “뇌파계 사용행위는 현대의학적 이론이나 원리가 응용 또는 적용되는 의료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학은 현대의학과는 다르게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살피는 것으로 질환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관점에서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한의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더욱이 뇌파계를 사용한 진단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망진(望診)이나 문진(聞珍)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병원장협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의 판결을 내린 것은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병원장협의 입장이다.
한편 병원장협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사용한 뇌파계는 뇌의 각 부위에서 나오는 ‘전기신호의 양’을 그대로 측정, 이를 색으로 표현하여 현출하는, 측정결과가 자동판독되는 기능이 내재된 뇌파계이며, 대법원은 이처럼 측정결과가 자동판독 되는 뇌파계임을 전제로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한의사가 통상의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동판독 되는 뇌파계라 하더라도 그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이 이번 사건 뇌파계의 자동판독 기능은 아직 식약처의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국민의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가 되는 될 만한 판결을 내렸다”고 병원장협은 답답해 했다.
이에 병원장협은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라도 과학적 근거와 현대 의학의 원칙을 존중,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뇌파계 소송 경위
이번 뇌파계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의사 A 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복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지로 흘러갔다.
1심 법원은 뇌파계가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난 ‘면허 외 의료행위’ 즉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법원은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2016년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약 7년 간의 심리 끝에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한의사가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을 가능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8일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을 해온 한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판결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의해 확정되었다.
무릇 파킨슨병과 치매는 중증 신경질환으로, 환자들과 그 가족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며,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때문에 현대 의학에서는 이러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방법과 의학적 지식을 활용되고 있는데, 이 과정 중 뇌파계는 뇌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나, 이것만으로는 파킨슨병과 치매와 같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서, 뇌파계의 개발 및 제작은 모두 현대의학적 이론에 따라 현대의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뇌파계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현대의학적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되는 의료행위임이 명백하다.
반면 한의학은 현대의학과는 다른 방식 즉, 오장육부의 불균형을 살펴보는 것으로 질환을 판단하고 치료한다. 때문에 한의학적 관점에서 뇌파계를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절대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뇌파계를 사용한 진단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망진(望診)이나 문진(聞珍)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한의사가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의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이번에 한의사가 사용하여 문제가 된 뇌파계는 뇌의 각 부위에서 나오는 ‘전기신호의 양’을 그대로 측정하여 이를 색으로 표현하여 현출하는 즉, 측정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판독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뇌파계이며, 대법원 또한 이를 전제로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한의사가 통상의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동판독되는 뇌파계라 할지라도 이러한 뇌파계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며, 문제가 된 뇌파계의 자동판독기능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조차 받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대법원이 이를 도외시하고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만한 불합리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병원장협의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의 고통이 증대될 수 있음을 대한병원장협의회 회원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병원장협의회는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라도 과학적 근거와 현대 의학의 원칙을 존중하며,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의료계 내에서 법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신뢰가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2023. 8. 18.
대한병원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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