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동대문경찰서 한의사 레이저 시술 불송치 결정에 강력 반발… “의료와 법체계 무너뜨린 잘못된 판단” 즉각 시정 및 재수사 촉구
최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등 전문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 시술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이번 결정이 현행 의료법과 면허 제도를 형해화하는 처사라며 즉각적인 이의신청과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엄격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을 넘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법리적 논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불송치 결정의 배경과 논란의 불씨
사건의 발단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 국소마취제(엠마오 플러스 크림)를 환자에게 도포한 뒤, 오퍼스듀얼, 스펙트라 등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부 미용 시술을 행한 것에서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고발 조치했으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동대문경찰서는 결정문을 통해 피의자들의 행위가 의사만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불분명하며, 사용된 마취 크림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라는 점을 불송치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한의과 대학 교육과정에서 해당 기기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미용 기기가 대중화된 ‘사회적 풍조’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실상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미용 목적의 침습적 시술을 수사기관이 폭넓게 허용한 셈이 되어, 의료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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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과 교육과정이 면허의 경계를 허문다
한특위는 경찰의 논리가 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오해한 결과라고 강력히 반박한다. 가장 큰 쟁점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품이라면, 누가 어떻게 사용해도 의료행위가 아닌가’라는 점이다. 경찰은 엠마오 플러스 크림의 구매 용이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으나, 의료 전문가들은 약품의 구매 경로와 시술의 전문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반인이 자가 치료 목적으로 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에게 대가를 받고 전문적인 시술 과정에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주사기나 소독제 역시 누구나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비의료인이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인이 시술을 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특위는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고출력 에너지를 전달하는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상존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경찰이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교육과정 이수 여부 역시 면허 범위를 확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레이저 침’과 ‘레이저 수술’의 혼동, 치명적 오류
이번 불송치 결정문에서 가장 심각한 오류로 지적되는 부분은 의료기기 분류에 대한 수사관의 사실관계 왜곡이다. 경찰은 “레이저 수술기가 이미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 오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특위의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은 ‘레이저 침 시술기’이지, 피부 미용이나 수술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수술기’가 아니다.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용도와 원리가 전혀 다른 기기를 동일시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오퍼스듀얼’이나 ‘스펙트라’와 같은 장비는 단순한 경혈 자극용이 아닌, 조직을 태우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레이저·고주파 수술기라는 것이다. 수사관이 ‘레이저 침’을 ‘레이저 수술’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면죄부를 준 것은 수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풍조가 법리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
한특위는 경찰이 언급한 ‘사회적 풍조’ 또한 법조계와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경찰은 가정용 미용 기기가 보급되고 일반인 자가 시술이 늘어나는 추세를 언급하며 위법성이 낮다고 보았지만,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강행규정이고, 대중적인 유행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법적 면허의 경계를 허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경찰이 이번 결정을 통해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고도의 침습적 치료까지 시행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제를 깔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이 IPL(강한 파장의 빛을 주기적으로 방출해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불허했던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수사관이 법리와 판례를 무시하고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한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했다”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특위는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내고, 피의자들의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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