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공방, 동대문서 ‘불송치’ 결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재점화: 의협 “법체계 훼손”, 한의협 “합법 재확인”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최근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등 현대 의료기기 시술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간의 직역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의협은 이번 결정을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합법 재확인’으로 규정하며 환영한 반면, 의협은 경찰의 판단이 의료법 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훼손한 위법적 판단이라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 경찰 결정은 “의료체계 근간 훼손” 주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경찰의 이번 판단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의사의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등 현대의학 기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대법원 판례와 기존 법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비전문적인 법 해석을 불송치 사유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경찰이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완전히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미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을 불법으로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입장이다.
더 나아가, 한특위는 경찰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법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 한의사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복지부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 역시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복지부는 저출력 레이저를 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레이저침’에 대해서만 제한적 해석을 했을 뿐, 사건 기기와 같은 피부과·성형외과적 레이저 시술을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적은 없다고 한특위는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오류투성이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의협이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 및 국소마취제 사용은 합법”이라는 허위 주장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의사 레이저 시술 불송치에 의료계 격분… “의료와 법체계 무너뜨린 잘못된 판단”
한의협, 경찰 결정은 “법적 문제없음 재확인” 환영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지난 1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환영하며,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고발된 한의사 A는 내원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포함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고주파·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해 치료했으나, 경찰은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통보문에서 해당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돼 일반인도 처방전 없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활용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초음파·고주파 레이저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의료법령에 위반되는지와 관련하여, 경찰은 현행 의료법이 한의학과의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구를 사용한 인체 자극 행위가 한의사들에게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의협은 관할 감독 기관들의 판단 역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대문구청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원리 및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 등 다수의 학회를 통해 실습 기반의 임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을 기만하는 의료계의 행위와 보건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적 해석의 충돌, 재수사 여부가 쟁점
이번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의료계 내 직역 간 면허 범위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충돌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의협은 경찰의 결정이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의사-한의사 면허 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의료법 조항 및 복지부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해당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또한, 한의사들이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명백한 법 해석 오류, 판례 무시, 사실 왜곡, 전문성 결여라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재차 밝히며, 왜곡된 결정을 바로잡고 의료체계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대한민국 3만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적극 활용하여 최상의 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의협은 강조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의협의 재수사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향후 직역 갈등의 법적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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