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 후 의료계 갈등 고조
2025년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선량 휴대용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 씨가 사용한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가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23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22년에 선고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을 따르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대를 인정하는 법적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판결로 인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한의사에게도 점차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의협, 판결에 대해 강력한 환영 의사 표명
한의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사용이 허용된 것은 한의사의 진료 범위 확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급속히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진료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들이 의료기술에 대해 더욱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사들도 X-ray, 초음파 등 현대적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 강력 반발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인체 해부학적 지식과 과학적 의학 이론을 근거로 발전한 현대 의학 및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며, “이들이 X-ray와 같은 고위험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마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한 “이와 같은 판결이 계속된다면,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X-ray와 같은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기에는 그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료계의 갈등 심화
이번 판결은 이미 한 차례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판결이 있었던 만큼, 의료계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 사용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강조해 왔다. 이에 반해 한의협은 현대 의학의 발전을 반영한 진료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2022년에 발생한 자궁내막암 환자가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받았으나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친 사건을 예로 들어,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판결에 이어,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철저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향후 논의 및 제도 개선 필요
이번 판결이 의료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사용의 범위와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의료계 내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법원은 한의사에게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인정했지만, 그 사용이 환자에게 미칠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향후 국회와 정부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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