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 의대정원 증원 된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증가하지 않아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향후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021)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지난 7일 의협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반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의는 없는 상태임”을 지적하며,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하여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제안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장협은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하여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그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의대 정원 수 즉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수가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원장협은 또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반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의는 없는 상태인 것”을 개정안 제안 사유로 언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된 이유를 의사 수 부족에서 찾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해당 문제는 전공의에서 대학병원 등에 남는 전임의나 연구인력 비율을 높이는 등 전공의 등 수련의에 대한 안정적 수련환경 및 미래환경을 보장할 경우 해결될 문제이지 단순히 의사 수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의 특히 개정안은 그 제안 사유에서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다는 것”을 의대증원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간호대 증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수급에 애를 먹는 상황인데 반해 대학병원의 경우 1~2년을 기다려서 가는 취업대기 간호사들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일선 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 또한 단순히 간호대 증원을 통해 풀어낼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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