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월 10만원만 저축해도 정부가 최대 3배 지원…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21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특히 2025년에는 근로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지원하는 자산형성 프로그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3년 후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청년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인 경우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령 범위가 만 15세~39세로 확대되며,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월 1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사는 4인 가구의 청년이라면, 월 가구 소득 409만 7,773원 이하, 본인 소득 월 25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소득 기준을 따지는 선별적 복지 상품이기에 청년도약계좌보다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자신의 상황이 가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 최대 3배 지원으로 1,5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지원 내용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인 가구의 청년은 매월 본인 저축금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50%~100%(차상위 초과)인 가구의 청년은 매월 본인 저축금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한 달에 180만원을 버는 1인 가구 A씨가 이 상품에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적금에 돈을 붓는다면, 정부 지원금이 매달 10만원씩 들어와 사실상 20만원씩 저축한 효과를 낸다. 3년 만기 시 A씨가 납입한 금액은 360만원이지만 최종 원금은 720만원으로 불어나고, 은행 이자를 더하면 총 734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더 낮으면 혜택은 더 커진다. 부모와 함께 3인 가구에 속하며 월 230만원을 버는 B씨의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502만 5,353원)의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월 3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B씨가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 후 원금은 1,440만원이 되며, 은행 최고 금리 적용 시 1,512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완료해야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마감일인 5월 21일(수)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월 21일 23시에 로그인하여 5월 22일 00시 5분에 제출한다면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3개월 동안 가입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8월 1일부터 14일 중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에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로는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있다.
소득 증빙 서류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다.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자료로,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 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목돈 마련 비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추가 혜택과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 은행 적금 상품과 달리 비과세 상품으로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적금은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공제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세금 걱정 없이 이자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생계 수급 가구에 속하거나, 가입 기간 중 생계 수급 가구에서 벗어난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만, 계좌 유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상품 만기 기간인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가입 후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정부 지원금은 환수된다. 또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10시간의 자립 역량 교육 등을 이수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청년의 자립과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주거 안정, 교육,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5월 2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완료하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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