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6개월 동안 억지소송한 변호사의 ‘남용적 소송’에 강력 대응…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징계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가 환자 측 변호사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소송 남용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의료분쟁 사건에서 진료의사에게 근거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심지어 의협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이에 의협이 “남용적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변호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사건의 발단은 한 환자가 6개월 전 비수술적 치료로 골절을 치료받은 후, 6개월 뒤 영구 장애 가능성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골 유합이 완료된 6주 후까지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특별한 의료과실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환자 측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2024년 8월 진료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환자 측 변호사였다. 해당 변호사는 위의 환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작 전부터 이미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장시간 동안 또다른 소송을 하고 있었던 것. 실제 해당 변호사는 스스로를 원고로 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6개월에 걸쳐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또다른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진행했으나 해당 변호사의 패소로 끝난 상황이었다. 해당 변호사는 진료의사를 상대로 한 또다른 소송에서 본인이 환자의 위임장 없이 진료기록의 발급을 요구하거나 진료기록의 발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제공받지 못한 것을 인격권, 변호사의 대리권, 변론권 침해라고 억지로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는 진료의사에게 평생장애를 입힌 중범죄자라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송 당사자가 의협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협에도 연대책임을 물어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의협은 해당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압박하기 위한 소송으로, 소송의 목적이나 의도가 정당하지 않은 ‘남용적 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료의사가 의협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라는 이유로 의협이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필요없음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이 진료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의협 또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해당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윤리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의사가 소속된 의협까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남용”이며, “이러한 행위는 법률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어긋난다”고 의협은 비판했다.
의협은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법률 질서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해당 변호사는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법률 체계를 오용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에 엄격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