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확대: 완전·부분틀니 본인부담 30%로 경감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치아를 상실한 어르신들에게 고가의 틀니 비용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가의 틀니 시술 비용을 대폭 낮춰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기능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의 영양 섭취와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되도록 본인부담률이 대폭 경감됐다. 이는 과거 비급여 항목이었던 틀니 시술을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킨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건강보험 틀니 급여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두 가지 유형에 적용되며, 7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하고 시술 후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된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급여 적용 범위 및 본인부담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는 구강 상태에 따라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구분된다. 완전틀니는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에서 잇몸을 수복하는 방식으로, 레진상 틀니와 금속상 틀니 모두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부분틀니는 잔존 치아가 남아 있을 때 시행하며,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제품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이나 티타늄 등 특수 재료를 사용한 틀니나 어테치먼트(똑딱이) 방식의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부담 경감은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체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총 시술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환자는 30만 원만 지불하는 셈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강화됐다.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1종은 5%, 2종은 15%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최소화됐다. 이러한 낮은 본인부담률은 고액의 치과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제공했다.
7년 주기 재제작 원칙과 예외 규정
틀니는 영구적인 보철물이 아니므로 시간이 지나면 잇몸 형태 변화나 마모가 발생해 재조정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7년마다 1회씩 급여 적용을 허용한다. 이는 어르신들이 최적의 저작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만,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7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기존 틀니를 사용할 수 없거나,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치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추가로 1회 더 재제작이 가능하다. 이 예외 규정은 예측 불가능한 구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태인 산본효치과의원 원장은 “틀니 본인부담률이 30%로 경감된 것은 고액의 치과 치료가 필요한 노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는 핵심 조치”며, “특히 7년 주기 재제작 원칙과 더불어 3개월간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지원은 틀니의 장기적인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유지관리 급여 지원
틀니 제작 후 적응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이다. 틀니를 처음 장착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최대 6회까지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지불하고 틀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어르신들은 새로운 틀니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3개월 이후에도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행위’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유지관리 급여 항목은 총 8가지로, 연간 정해진 횟수만큼 본인부담금 30%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의치 조직면 개조(Relining), 인공치 수리, 클라스프 수리, 의치상 수리, 연조직 처치, 구강 내 조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지관리 지원은 어르신들의 장기적인 구강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간소화된 신청 절차와 단계별 시술 과정 상세
틀니 건강보험 신청 절차는 치과 병·의원에서 대부분 대행하여 간소화됐다. 서비스를 원하는 어르신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평소 이용하는 치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된다. 치과 의료기관은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청 등 보장기관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틀니 제작은 정교한 공정을 거치는 다단계 과정이다. 완전틀니는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인상 채득, 악간 관계 채득, 납의치 시착, 최종 의치 장착 및 조정까지 총 5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부분틀니의 경우 여기에 금속 구조물 시착 단계가 추가되어 총 6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별로 비용이 산정되는 부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므로, 환자는 진행 중인 단계에 맞춰 본인부담금 30%를 지불하게 된다.
또한, 틀니 제작 기간 중 식사나 대외 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임시틀니 역시 본인부담 3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치료 과정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노인 구강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틀니 건강보험 제도는 단순히 치아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노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사회 활동 증진에 기여하며 노인 복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던 어르신들에게 보편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강 복지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한태인 산본효치과의원 원장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구강 상태에 따른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구분되지만, 부분틀니는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제품으로 제한된다”며, “금이나 티타늄 등 특수 재료를 사용한 틀니나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되므로 환자는 치료 시작 전 치과의사유지형 금속상 제품으로 제한된다”며, “금이나 티타늄 등 특수 재료를 사용한 틀니나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되므로 환자는 치료 시작 전 치과의사와 급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