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시, 과실조차 영업정지 된다는 것은 오해
지난 9일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3건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 들은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조 제11호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에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클럽, 유흥ㆍ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해 고의로 장소 제공 시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영업소는 아무런 제재 처분 없이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운영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숙박업소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만 하면 업주가 처벌 받게 된다’는 등의 내용이 공유되면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입법취지가 달성 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할 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 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분명히 했다.
즉, 개정법률에 따르면, ①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②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총 11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고 부언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 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독감 환자 급증, 독감 예방법은? 일교차 10도 이상 쌀쌀해진 날씨 | 더뉴스메디칼 (thenewsmedic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