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에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 “중소병원이 봉인가? 지원없이 규제만 잔뜩”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각종 병원에 야간근무간호사 의무 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장협은 현재 중소병원의 간호사 등 진료보조 인력 수급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수 증설 및 분원 개원 현상은 대학병원의 의사, 간호사 기타 진료보조 인력 수급 독점 현상을 부추겨, 현재 중소병원이 신규 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대다수의 중소병원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간호사 당직의료인 수 조차 채우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술실 또한 수술 보조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고 있는 등 중소병원 운영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개정된 3차 상대가치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수급 독점현상 더욱 심해 우려
병원장협은 특히 최근 정부가 개편한 “3차 상대가치”에 따르면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있어서도 기존 간호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개편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S등급, A등급이 추가 신설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수급 독점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은 현행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법안이며, 개정안을 논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상급종합병원 외에 중소병원까지도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보라”고 병원장협은 요청했다.
병원장협은 더 나아가 정부 또한 중소병원의 간호사 등 진료보조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더불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수 증설 및 분원 개원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거나 소급적으로 철폐․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3. 10. 23. 대한병원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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