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 도입, 공단 자체의 권한 강화 목적
대한병원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필요 없다”의견을 17일 의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 차원에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병원장협은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 단속이 애를 먹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병원 운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지 단속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며, 이에 공단 임직원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명분과 법적 당위성이 없다는 것.
병원장협은 또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특수 계약 관계이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이에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감시하기 위해 부당청구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경 제도까지 운영한다면, 사무장 병원 단속을 빌미로 의료기관의 다른 청구행위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인 투망식 단속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병원장협은 “국가 권한의 공무원 외 민간인에 대한 이양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며,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보건소 공무원에게 있음에도 불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인에 불과한 공단 임직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건보 공단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에게 부여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장협은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의 업무 중에는 ‘의료시설의 운영’도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팔은 안쪽으로 굽게 되는 것이 기본인데, ‘공단 일산병원’을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 마저 부여받을 경우 ‘공단 일산병원’과 ‘타 의료기관’ 간에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병원장협은 이에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특사경 제도가 아닌 불법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내부 고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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