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사유, 신청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날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의전원 등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의대 증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오늘(3일) 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각하 결정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 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의전원 등 ‘대학원’의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의대 증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청인 가운데 의전원 교수가 포함돼 있는데도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판단을 누락한 셈이라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도 오늘(3일)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이들 2건을 포함해 총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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