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등 7개 전문평가위원회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평가
전문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 치료재료, 질병군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대가치점수(또는 상한금액)를 평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쉽게 말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떤 의료 행위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성
- 위원: 의료기관, 학계, 관련 기관 등에서 선출된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소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
- 의료행위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또는 상한금액) 평가: 의료행위의 효능, 안전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요양급여 기준 마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급여 기준을 마련합니다.
세부 업무
- 의료행위 등의 신규 도입 및 기존 급여 항목의 개정 심의 : 새로운 의료행위 등의 도입 또는 기존 급여 항목의 개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 의료행위 등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마련 : 의료행위 등의 적용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적정한 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의료행위 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 의료기관 및 의료종사자들에게 의료행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한다.
분류
전문평가위원회는 크게 7개 위원회가 있다.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 의료행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한다.
-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 한의학적 진단, 치료, 처방 등 한방의료행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한다.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 원격진료,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디지털 의료 기술 관련 의료행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한다.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 의료기기, 의약품 등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한다..
-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 장기, 조직 등 인체조직의 이식 관련 의료행위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한다.
-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과정 전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설정한다.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 의약품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급여 가격을 평가한다.
평가기준
전문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의료 행위나 치료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과학적 근거 : 의료 행위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 효과성 : 의료 행위나 치료가 환자의 건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 효율성 : 의료 행위나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 공정성 : 의료 행위나 치료의 접근성이 공평한지
- 필요성 : 의료 행위나 치료가 환자에게 실제로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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