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수용 불가, 의대 증원 중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일부는 각하, 일부는 기각 결정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원고(전공의, 수험생 등)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원고들 중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반면,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하여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이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또한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전자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수용하지 다만 증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반겼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못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