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제 도입 검토
정부가 의사 면허 제도 개편을 위한 ‘진료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별도의 임상 수련 없이 바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사 면허만으로는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진료면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료면허제의 배경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즉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수련의나 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의 의대 교육만으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별도의 자격 평가와 인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료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사 면허와 진료 면허를 구분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은 개업을 위해 의사 면허와 진료 면허를 모두 요구하며, 캐나다는 의대 졸업 후 2년간의 추가 교육을 요구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면허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반발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수련 기간이 늘어나면 전공의들이 더 많은 착취를 당할 것”이라며 “의사를 늘리자고 하면서 도리어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원면허제는 의료 행위를 위해 교육이나 실습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우려했다.
의협은 “현장에는 환자를 볼 의사가 없어서 2천 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10년 후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당장 현장에 나와야 될 의사들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면허제 시행이 의료 의사의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의 전공의 노동력을 더 길게 사용하려는 병원장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예방
정부는 진료면허제 도입과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것.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단순히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환자들이 사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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