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의원직 상실 위기, 대선 출마 길 막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제한된다. 이 대표 측은 “항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문기와 백현동…두 가지 쟁점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나뉘며,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언론에 한 두 가지 발언이다. 첫 번째는 이 대표가 SBS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부분으로, 김문기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 주요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두 번째 쟁점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민의가 왜곡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민의 왜곡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이 대표의 입장 차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김문기 씨와 백현동 관련 의혹에서 거리를 두려는 목적을 가지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발언이 단순히 개인의 주관적 인지에 불과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당시의 발언은 기억에 대한 것일 뿐 의도적인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선고 이후의 반응과 항소 의지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오늘의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뿐 아니라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대법원 확정 시 영향과 전망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출마에도 제한이 생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향후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항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중과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의 발언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에 모아지고 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