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법, 단순히 진료거부에 대한 책임 추궁이 능사는 아니야.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17세 여성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학병원에 정부가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심각한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법원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다. 그러나 판결 이후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논의는 단순히 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의료 체계의 현실과 배후 진료 시스템의 부재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배후 진료는 응급실 초기 처치 이후 이어지는 중증 환자 관리와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응급실에서의 초기 진료를 넘어 병원 내부의 다양한 진료과와 전문 인력이 긴밀히 협력해야 가능한 시스템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이 A양의 치료를 거부한 이유도 바로 이 배후 진료를 책임질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응급 의료 거부·기피”로 판단하고 병원의 처벌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의협 자문변호사인 김진환 법무법인 지금 변호사는 “배후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가 없어 응급실에서 기초 진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책임을 묻는다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기능과 필수 의료의 붕괴
응급실은 중환자가 병원을 찾는 첫 관문이다. 응급실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진료와 처치는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이것이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배후 진료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응급실 자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결국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원의 책임 문제를 넘어서, 배후 진료를 포함한 의료 자원의 불균형과 필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문 인력 부족, 지방 병원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의료진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책임은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 자원의 현실적 한계와 법적 판단의 균형
보건복지부는 ‘응급 의료법’과 ‘의료법’에 기초해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응급 의료 자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이에 비추어 봐도 이번 판결은 이러한 지침과 상충하는 해석을 내놓아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응급실에서 기초 진료를 수행했지만 배후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병원들은 기초 진료조차 기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의료 체계를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배후 진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별 의료 인프라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배치가 시급하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법적 판단 역시 현실적인 의료 환경을 고려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의료진과 병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오히려 필수 의료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대신, 응급의료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 자원을 지원하며 체계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A양의 비극은 우리나라 필수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는 경고
A양의 비극은 단순히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 필수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주는 경고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적·제도적·사회적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단순히 병원에 대한 책임추궁만이 능사는 아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