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총장 임명
박안수 사령관(1968년생)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바 있다. 그는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하며 군 내에서 전략과 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책임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 행정·사법사무를 총괄하며 필요 시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이전 제한, 언론·출판 통제, 집회 금지 등 특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계엄 시행과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국 단위 계엄 시행 시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각계의 반응
전국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에 대해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일부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과 권력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한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계엄 선포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균형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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