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실무경력·실습기관 범위 확대, 우수한 전문간호사 배출 확대 및 전문성 향상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과정의 기회를 확대하고,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정신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에서의 근무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이는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필수 협약기관만 규정되었으나,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의 5개 분야에 대해 선택 실습협약기관도 인정되도록 개정됐다.
특히 아동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필수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외에도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학교 보건시설 등이 선택 실습협약기관으로 포함된다. 이는 실습 기회를 다양화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취득 문턱을 낮추고, 교육과정에서 더욱 풍부한 실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한 전문간호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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