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부양가족 공제 기준 강화부터 추가 공제 혜택까지,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확인 필수
2025년이 시작되면서 2024년 연말정산 시즌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한층 간편하게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새로운 기능과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연말정산은 지난해 대비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되었으며, 세액공제 확대와 부양가족 요건 강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와 변경된 정책들을 상세히 살펴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다. 이에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만약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양한 공제 혜택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한눈에 보는 변화와 개선점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더불어 데이터의 정확성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이다. 국세청은 올해 서비스 개통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발표했다.
- AI 기반 상담 서비스 도입
연말정산 시즌 동안 폭주하는 문의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AI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 조회, 세액공제 항목 확인,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질문을 24시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세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부양가족 자료 조회 기능 강화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조회할 때 추가적인 소득 요건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기능이 도입됐다. 소득 초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 정보는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므로 근로자가 공제 요건을 실수로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 편리해진 자료 제출 및 다운로드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자료를 손쉽게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필요에 따라 자료를 분리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 강화된 요건과 체크포인트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부정확한 공제 신청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세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원천 차단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여 공제를 원천 차단한다.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사망자 등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 차단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 공제 가능한 범위 축소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 서류 요구가 강화됐으며, 특히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공제 신청 과정에서 검증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2024년 세액공제 항목 확대: 꼭 챙겨야 할 공제 혜택
연말정산의 주요 목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올해는 몇 가지 주요 항목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원씩 늘어난다.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추가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최대 5만 원 더 추가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 3명인 경우 65만원, 4명인 경우 95만원
- 6세 이하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공제한도(700만원)가 존재하지만 6세 이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월세를 내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간 지불한 월세액의 15%를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한도는 연 750만원이었다. -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2024년 한 해 동안 영화 관람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된다. -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다. 단, 신생아 포함 만 6세 이하(2018~2024년생)까지다.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 증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는 펀드와 신탁, 보험, 퇴직연금 등이다. 단, 회사가 의무적으로 확정급여(DB)형이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주는 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에 작년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나이 및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번만 가능하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거주자가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을 때, 역시 1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때 공제한도 계산 시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즉 혼인 당시 이미 1억원 증여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도 추가 공제는 없다. -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에 대한 총급여 기준 7000만원이 폐지됐다. 이에 20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지, 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 공제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기준이 상향됐다.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 신용카드 공제 확대
신용카드는 전년도 사용한 금액보다 5%초과시 증가한 금액 10% 추가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능하다. - 보육료 비과세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등이 대표적 사항이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료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까지 들어가게 됐다.
외국인도 연말정산 필요
2024년 우리나라 근로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라면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2월 말(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된다. 세대주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선택해야 한다.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공제 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024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자료를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특히, 확대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 환급 가능한 금액을 최대화한다.
- 누락 자료 요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소득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증빙자료 준비: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 전문가 상담: 연말정산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의 AI 상담 시스템에 문의하여 신속히 해결한다.
달라진 연말정산, 철저히 준비하자
2024년 연말정산은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 변화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변경된 세액공제 항목과 강화된 부양가족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와 AI 상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실수를 줄이고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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