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한병원장협의회 추계학술대회,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AI 진단 오류 법적 쟁점 분석
2025년 대한병원장협의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 AI는 보조 도구일 뿐, 최종 의료 판단과 법적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AI 환경에 대응하는 중소병원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변창우 대표변호사는 첫 번째 필수 교육 세션 연자로 나섰다.
변 변호사는 ‘의료법과 연계한 AI 기반 진단 및 치료의 법적 효력’ 발표를 통해, AI 진단이 의료 현장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AI는 ‘보조 도구’, 판단 주체는 ‘의료인’
변 변호사는 “인공지능시스템이 환자 증상을 검토해 치료법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한하고 있다”며 , “대법원 판례 역시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 AI는 법적 주체가 아닌 ‘보조 도구’로 인식되며, 최종적인 의료적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AI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미흡해 기존 의료법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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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고영향 AI’ 규제 시작
변 변호사는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이 새로운 규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 안전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으로 분류하며, 의료 분야 AI가 이에 해당한다.
법이 시행되면 AI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투명성 확보 의무’를 지게 된다:
- 사전 고지 의무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결과물 표시 의무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라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 수립, 설명 방안 마련,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변 변호사는 “이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할 것인지는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명확해질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AI 활용 시 ‘설명의무’, 어디까지?
변 변호사는 AI 도입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사가 AI를 단순 참고만 한 경우 사용 여부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 “병원이 ‘AI 보조 치료’를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경우에는 AI가 제안한 치료법의 신뢰성과 한계 등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AI의 ‘블랙박스(Black Box)’로 불리는 기술적 작동 원리까지 의사가 설명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 변호사는 “AI 로봇 역시 현재는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일 뿐 자율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하며 , 향후 병원들이 AI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의료진 교육과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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