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한병원장협의회 추계학술대회, 최청희 변호사 ‘의료 AI 법적 책임’ 강연, AI 오진해도 최종 책임은 의사가…
“의료 인공지능(AI)이 진단 오류를 일으켰을 때,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병원장협의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CNE 최청희 대표변호사는 “AI는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의료인의 몫”이라며 “AI의 진단 결과를 재검증하지 않거나 오류를 방치하면 의료인의 과실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변호사는 ‘AI 활용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의료 과실 및 분쟁 해결’ 세션에서 현행법상 의료 AI의 법적 지위를 ‘의료기기’로 정의했다. 그는 “의료 AI는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며 법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 “AI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해 오류 발생 시 의사, 제조사, 병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범위다. 최 변호사는 “AI는 보조적 수단이므로 결과의 검증 의무는 의료인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단순히 ‘AI가 오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 되지는 않지만, AI의 결과를 맹신하여 재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인은 AI 진단의 정확성, 적합성, 환자 상태와의 적절성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며 , 향후 분쟁 시에는 ▲오류의 예측가능성 ▲결과의 통제가능성 ▲검증 과정의 기록성 등이 법적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의 ‘설명 의무’ 또한 AI 도입으로 인해 확대됐다. 최 변호사는 “AI 사용 여부와 그 정확도, 오류 가능성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며 , “환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명시하고 통계적 정확도와 한계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 작동 원리(블랙박스)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 AI 사용 자체를 은폐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며 , “이를 위반하면 의료 과실과 별개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 적용이 논의되나, 소프트웨어인 AI가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며 피해자의 결함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병원은 소속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책임(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
최 변호사는 병원의 대응 방안으로 ▲AI 사용기록 및 판독결과 관리 ▲의료진 교육 및 내부 지침(SOP) 마련 ▲오류 발생 시 신속 보고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인과 병원의 핵심 방어 수단은 AI에 대한 ‘통제가능성’과 ‘기록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 “향후 의료배상보험 특약 검토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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