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전 필수 확인: 초강력 자기장의 상시 가동으로 ‘투사체 위험’ 항시 존재
자기공명영상(MRI) 장치는 인체 내부의 정밀한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최첨단 의료 기술이다. 이 장비는 인체 내 수소 원자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킨다. 문제는 이 자기장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지구 자기장보다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에 달하는 초강력 자석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 초전도 자석은 한번 가동되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MRI 촬영실 내부로 유입되는 모든 종류의 강자성체 금속 물체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 변모한다.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작은 칩이나 볼펜, 심지어 휠체어 같은 큰 물건까지, 이 강력한 자기장의 영향권 안에 들어서면 엄청난 속도로 가속되어 기계 중심부로 돌진하게 된다. 이 현상을 ‘투사체 위험(Projectile Hazard)’이라 부르며, 이는 단순한 기기 고장을 넘어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이 장비가 지닌 물리적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을 24시간 상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제약 때문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MRI 검사 전에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관련 의료진 모두가 철저한 스크리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 프로토콜 준수가 인명 사고 예방에 직결된다는 사실이 여러 사고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

초전도 MRI, 왜 자력(磁力)을 멈출 수 없는가
MRI 장비가 지닌 자기장의 초강력 특성은 기술적 구조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고성능 MRI는 니오비움-티타늄 합금 등의 초전도 물질로 만들어진 코일에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일을 극저온 상태(약 영하 269도)로 냉각하는 액체 헬륨이 필수적이다. 만약 이 자기장을 임의로 끄려면, 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액체 헬륨을 의도적으로 기화시켜 초전도 상태를 파괴해야 한다. 이를 ‘퀀칭(Quenching)’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퀀칭 과정은 엄청난 양의 액체 헬륨이 급격히 증발하면서 질식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비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MRI 기기는 특수한 유지 보수나 극심한 응급 상황이 아닌 한, 자기장을 상시 가동 상태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촬영실 주변은 24시간 강력한 인력이 존재하는 위험 구역으로 유지된다. 의료진은 이러한 장비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촬영실 출입을 극도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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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클립이 시속 70km의 흉기로 변하는 ‘발사체 효과’
MRI실 내부로 금속이 유입될 경우 발생하는 ‘발사체 효과(Missile Effect)’는 단순한 자력에 끌림이 아니다. 이는 금속 물질이 장비 중심부로 향하는 강력한 자기력선에 의해 치명적인 속도로 가속되는 현상이다. 특히 페로마그네틱(강자성) 성질을 가진 물질들은 초당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달하는 속도로 장비에 충돌할 수 있다. 2018년 국내에서도 촬영실에 반입된 산소통이 MRI 자석에 빨려 들어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1.5 테슬라(T) 급 MRI 기준으로, 작은 머리핀이나 클립 같은 물체도 시속 60km 이상으로 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속도는 인체에 심각한 관통상을 입히거나, 장비 자체를 파손시켜 대규모 수리 비용을 발생시킨다. 금속이 기계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은 기계 주변에 있는 환자나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MRI 안전 지침은 금속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규정했다.

의료진 및 환자를 위한 절대 준수사항 3단계 안전 프로토콜
MRI 관련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엄격한 3단계 안전 프로토콜을 시행한다. 1단계는 ‘스크리닝’으로, 환자 검사 전 체내 금속(심장 박동기, 인공와우, 금속 보형물, 문신 등) 유무와 소지품을 철저히 확인한다. 특히 문신 잉크나 일부 화장품에 포함된 미세한 산화철 성분도 자기장에 반응해 피부 화상이나 발열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금속 위험이 있는 환자는 MRI 검사 대신 CT나 초음파 등 다른 영상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
2단계는 ‘구역 통제’이다. MRI 검사실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네 구역으로 나뉘며, 가장 위험한 4구역(검사대 주변)으로의 접근은 자성체가 없는 검사실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한 숙련된 직원에게만 허용된다. 촬영실 내부에는 비자성체로 제작된 환자 이송 장비(휠체어, 들것 등)만을 사용해야 한다. 3단계는 ‘응급 대응 훈련’으로, 만약 금속 물체가 장비에 흡착되거나 환자에게 부착된 금속이 과열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필요한 경우 퀀칭을 실행할 수 있는 비상 절차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첨단 기술 발전 속에서도 계속되는 안전 관리 강화 요구
최근에는 자기장의 세기를 낮추거나, 초전도체가 아닌 영구 자석을 사용하는 저자장 MRI도 등장하고 있지만, 고해상도 영상을 위해 여전히 고자장(3.0T 이상) MRI 사용이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미국 FDA와 국내 보건 당국은 MRI 관련 사고 보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투사체 사고의 대부분이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직원이나 외부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은 장비 운영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출입 인원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MRI실 주변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여 물리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궁극적으로 MRI의 강력한 자기장은 인류에게 질병 진단이라는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는 순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MRI 검사를 받는 모든 이들은 제공되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따르고, 의료진은 프로토콜을 준수해야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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