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8, 2024

대한의사협회

의료・건강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를 의원만 허용한다고? 병원장협, 의료현실 몰이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는 의원에 한해 허용”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가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수술 부위를 벌리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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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3/22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www.mohw.go.kr)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www.kma.org)는 3월 22일(수) 12시에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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