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올 때 간판 추락하면? ‘자연재해’ 주장해도 건물주 30~80% 배상 책임 불가피 사회‧시사‧경제‧사건 시사역사문화 태풍 올 때 간판 추락하면? ‘자연재해’ 주장해도 건물주 30~80% 배상 책임 불가피 [더뉴스메디칼 | 김진영 기자](erica9975@naver.com) 2026-01-29 0 태풍 올 때 간판 추락하면, 민법 758조 엄격 적용: 책임 면하려면 ‘완벽한 관리’ 입증해야 창밖으로 쏟아지는 폭우와... 더 보기 태풍 올 때 간판 추락하면? ‘자연재해’ 주장해도 건물주 30~80% 배상 책임 불가피에 대해 더 읽어보기